헌법 제3조는 국제망신이다.
휴전선 이북의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도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헌법 제3조는 삭제해야 한다.
1.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국제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간도와 만주, 사할린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가 되지 않는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나라 영토라고 그 나라 헌법에 기록해도 일본 영토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처럼 국제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영토를 명시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 일본 헌법에도 물론 영토조항이 없다.
2. UN의 인식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리 유엔은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고 유엔이 인정한 근거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유엔 결의문은, 그 뒷부분에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만 대한민국 정부는 관할권(Jurisdiction), 즉 주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던 38선 이북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의안은 1948년 12월 12일에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제195(III)호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그 결의문 원본을 볼 수 있다. https://documents.un.org/doc/resolution/gen/nr0/043/66/img/nr004366.pdf?OpenElement
유엔은 나중에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표하는 행동을 한번 더 실행했다. 1991년에 북한을 유엔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킨 것이다.
유엔은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만 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킨다. 세계 곳곳에 있는 반군집단들이 장악한 지역은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없다. 쿠르드족도 일정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지만 유엔회원국이 아니다. 심지어는 대만도 유엔회원국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회원국이다.
영토가 없는 정치집단은 국가가 아니고, 국가가 아니면 유엔회원국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유엔은 북한을 정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 유엔이 인정하는 북한의 영토는 어디에 있나? 시베리아 한 구석에? 휴전선 이북의 한반도가 북한의 영토라면 그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라고 선포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1948년의 결의안 채택과 1991년 북한을 정회원국 가입 승인 결정에 나타난 유엔의 인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3. 다른 나라들의 인식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93개 국가들 중 157개 국가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그 중에는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 같은 나라들이 포함된다. 그것은 나라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그것은 북한이 한반도 북쪽을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특정 지역을 특정국가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마음이나 그 나라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 국제기구, 다른 국가들의 판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만든 국내법이다. 유엔 등의 국제기구나 다른 어떤 외국도 그 법의 내용에 의견을 표시하거나 동의하거나 승인한 적이없다.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만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인식을 부인하고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만들 능력이 없다.
휴전선 이북의 한반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