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2국가 병존정책 채택은 탈북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태영호 전 의원이 발언했다. 그 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겠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가장 큰 여망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왕래하는 것일게다.
한반도 2국가 병존 인정 정책은 그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이웃국가’라고 부른 것에서 ‘적대적’에 방점을 찍는 것이 2국가 병존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이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판단이다.
적대적인 관계는 현상이고, 이웃국가는 본질이다.
광복이후, 1961년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은 적대적 국가였다.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없었고, 일반 국민들의 왕래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과 상관없이 그어놓은 평화선이라는 해상경계선을 침범한 일본어부들을 대한민국 해경이 체포하고 감옥에 넣었다.
그 시기에는 일본으로 밀항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있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수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던 시절이었고, 한국인 성인 대부분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았다. 일본에 가서 더 나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밀항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일본에 간 사람들은 1961년에 한일수교가 이루어 질 때까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올 수 없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적대적 이웃국가’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으로 밀항했던 한국인들은 1961년 한일국교수립 이후에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가족 친지들과 만난다.
1951년 중공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이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적대적 이웃국가’였다. 두 나라 사이의 왕래나 교류는 물론 정보 교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1991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 진 다음에 두 나라는 ‘우호적인 이웃국가’가 되었다. 두 나라 국민은 여권과 비자를 받으면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에 갈 때 비자를 받을 필요도 없다.
‘적대적 이웃국가’는 ‘우호적 이웃국가’로 한 순간에 바뀔 수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우호적 이웃국가가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과 일본,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준의 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자유롭게 자기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우호적 이웃국가’로 되는 것은 손쉽고 간명하다. 것은 두 나라가 정책만 바꾸면 된다. 두 나라가 어느 날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 그걸로 끝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진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전제조건으로 중국의 핵무기나, 중 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적이 있는가? 중국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은 한반도에서도 폭발할 수 있다.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신론에 의하면 중국은 928회나 한반도를 침공한 전력이 있다. 그런 나라와 수교하면서 우리는 핵무기 폐기를 내걸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나 중장거리 미사일은 없는 게 좋다. 그런 조건은 수교협상 과정에서 제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달성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이웃한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현재의 ‘적대적’ 상태를 ‘우호적’ 상태로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과, 북한이 내부붕괴로 혼란에 빠지고, 그 틈에 대한민국 특수부대가 참수작전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압록강을 넘어서 진격하는 중국군을 싸워서 물리치는 과정을 거쳐서,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 정부 관할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중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고, 탈북민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주민의 안녕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
권태욱 뉴질랜드 변호사 2024년 9월 23일

